(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진에어[272450]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17일 청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진에어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003490]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난 지 4개월 만이다.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임원이 재직했던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면허를 유지하기로 했다.

외국인 임원 재직은 구 항공법상 면허결격사유지만 이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2008년까지 필요적 취소행위였지만 2008~2012년에는 재량행위였고 2012년부터 다시 의무화됐다.

두 항공사처럼 임의적 취소사유, 필요적 취소사유에 걸쳐 있는 경우 판례는 공익과 사익 비교형량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국토부는 면허 자문회의에서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간 정상영업 중인 항공사 면허를 취소하면 근로자 고용 불안 등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됐다는 점 등 면허 유지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각종 '갑질'·불법 논란에 대해 싸늘해진 여론을 의식해 진에어의 사업 확장을 막는 등의 제재를 대응책으로 내놨다.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산업의 경영형태가 가장 후진적이라고 평가받는다. 총수 일가의 잘못된 관행 없애고, 없애지 않으면 신규 사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임 임원과 관련한 항공법상 모순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규정이 지나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러 국적 항공사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필요하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면허 행정이 부실했다는 점과 관련해 면허관리 상시화와 같은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hj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