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삼성에스디에스(SDS) 소액주주 모임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삼성SDS 소액주주모임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상조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다.

소액주주모임은 김상조 위원장의 지난 6월 14일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김 위원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SI(시스템 통합),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팔아야한다"며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삼성SDS 주가는 하루만에 14% 급락했고 현재도 급락 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소액주주측 주장이다.

소액주주모임은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를 대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책무가 있다"며 "이 임무를 위배해 대기업에 대한 강요와 직권남용으로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것은 매우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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