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를 인수한 것에 대해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SK실트론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 6천200억원, 영업이익 1천779억원을 기록했다"며 "2016년 340억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이 2년 새 10배 이상 급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SK그룹의 SK실트론 인수과정에서 SK가 주당 약 1만8천원에 실트론 지분 51% 를 매입한 후, 최태원 회장이 주당 약 1만3천원에 실트론 지분 29.4%를 매입했다는 점"이라며 "지분 매입 당시 SK는 실트론 가치가 3~4년 내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판단했는데도 잔여지분 중 29.4%를 최태원 회장이 인수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 같은 행위는 상법상 회사기회 유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또 회사에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최태원 회장이 작년 2천535억원에 매입한 SK실트론 지분가치는 현재 1조3천700억원대로 추정된다"며 "그만큼 SK 주주의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를 조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도 회사 기회유용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공정위와 국세청이 회사 기회유용에 대해 판단하면, SK 주주도 최태원 회장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 등을 진행해 기업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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