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인가철회 공문은 이날 발송됐다.

이번 인가철회는 삼성증권이 지난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배당착오에 따른 유령주식 사태로 6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인가에 대해 시장 상황, 회사 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에 인가신청을 철회했다"며 "인가 재신청 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향후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8월10일 대주주의 재판 절차가 진행중인 사유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심사 연기를 통보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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