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의 '금호' 상표권 사용 관련 채권단의 제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금호아시아나는 18일 "채권단이 제시한 안을 수용한다"면서도 "다만, 상표권 사용의 주체인 더블스타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앞서 더블스타가 12년 6개월 동안 연 매출의 0.5%의 사용료로 금호 브랜드를 사용하겠다는 안을 금호아시아나에 제시한 바 있다.

더블스타가 제안한 0.2%의 사용 요율에 5년 의무사용보다 양보한 것이다. 대신, 채권단은 사용 요율의 차(0.5-0.2%)인 0.3%에 12년 6개월을 곱한 1천125억원(매출 3조원 기준)에서 현금 할인율 5%를 적용한 847억원을 금호아시아나에 일시 지급하겠다고 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채권단이 제시한 안 가운데 사용 요율과 기간은 수용하지만, 일시에 지급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금호아시아나는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 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 마디로 더블스타가 매년 금호타이어 매출에 맞게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다.

채권단이 이번 금호아시아나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더블스타와 본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매수청권을 보유한 박삼구 회장에게 행사 여부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금호타이어 매각 지연을 위한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채권단은 금호아시아나의 역제안에 반발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사용 기간과 지급주체 관련해 채권단의 요청과 상이한 조건을 제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사용 기간과 지급주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더블스타와 본계약 변경 등이 필요하므로 협의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채권단은 이번에도 금호아시아나가 제안을 거부한 만큼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인 박 회장의 해임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이미 금호타이어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을 'D'로 부여해 해임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한 상황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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