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이 마지막 고비를 맞게 됐다.

금융당국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종금이 인가 없이 외환·장외파생 관련 업무를 한 데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따라서다.

우리종금이 이번 제재심에서 경징계를 받을 경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증권사 전환 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재심에 우리종금 징계 안건을 상정한다.

우리종금이 인가 없이 외환·장외파생 관련 업무를 한 데 대한 징계 안건이다.

우리종금은 1994년 투자금융사에서 종금사로 전환하면서부터 종합금융사 법에 따라 외환·장외파생 관련 업무를 해왔다.

문제는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종금사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나 위탁매매주문 등은 할 수 없고 증권사의 업무 중 일부만 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했다는 사실이다.

우리종금은 이를 누락했고 지난해까지 관련 업무를 계속하다가 금융당국의 검사와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리종금의 미인가 업무가 고의성이 없는 데다 금융투자업에 관련 규정이 모호하게 명시된 데 따라 징계 강도가 강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우리종금 제재가 경징계로 끝나면 우리은행의 우리종금 증권사 전환 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비은행 부문 강화라는 지주사 설립 목적을 충족하고자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 전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우리종금을 증권사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은행은 2013년 우리투자증권을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자산운용, 우리저축은행과 묶어 NH농협금융지주에 매각한 데 따라 증권 계열사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KB금융이나 신한금융, 농협금융과 달리 비은행 부문의 수익 기여도가 미미하다.

우리은행이 우리종금을 증권사로 전환하더라도 종금 라이선스는 10년간 유지된다.

종금 업무에 더해 증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 우리은행으로서는 잃을 게 없는 선택인 셈이다.

종금사의 증권사 전환은 근거 규정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있어 인가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종금 증권사 전환 후에는 인수·합병(M&A)과 유상증자를 통해 체급을 키울 계획이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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