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금융권이 지난 6월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재입법 촉구에 나섰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20일 기촉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융협회들은 건의문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 유가상승, 미중 무역전쟁 등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산업까지 전이될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약화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기업의 과감한 구조 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지난 6월 말 실효된 기촉법을 조속히 재입법해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6개 금융협회는 기촉법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라며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나 은행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으로는 대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촉법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할 우려가 있다"며 "그간 수차례 기촉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절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기업과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는 점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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