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등의 제도적 노력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 활성화를 추진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제 개편만으로 가능한 기금운용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법률 개정을 통한 기금운용체계 개편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론 연금재정과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의 직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연금재정과의 인원과 직무를 대폭 확대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도록 해 위원회를 준상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관련 부서에서 5년 안팎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 및 산하 3개 전문위원회에 대한 사실상의 상시적 사무국 책무를 부여해 한다는 제언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금운용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위원들의 출석 의무 등 충실의무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지원 사무국 없이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법령상 처리해야 할 안건 처리 등의 목적으로 연간 5~6회 정도 소집, 운영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또 위원들의 안건제안권이 없는 비상설기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상정한 안건에 한해 위원들이 회의 당일 수동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구조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삼성 합병건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강화 요청이 대두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하지만 현행 체계 내에서도 가능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3월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전문위원회가 검토·결정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했다.

지난 17일 열린 제도개선방향 공청회에선 국민연금의 신뢰 유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수·합병 관련 의결권행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부의 대상에 대한 사전 확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의안 분석 충실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인수·합병 관련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구체화 및 주주권 행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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