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퇴직자의 재취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자와 현직자 사이에 사건과 관련된 접촉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공정위의 재취업 알선, 일부 재취업자의 일탈 등 부적절한 관행이 최근 검찰 수사로 밝혀진 데 따른 자구노력의 하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공정위 창설 이래 조직 최대의 위기라 생각하고 '조직 쇄신방안'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공정위는 어떤 명목인지 불문하고 공정위가 재취업에 관여하지 않고, 직·간접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재취업 청탁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재취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른바 경력관리 의혹도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사건 부서에 3회 이상 발령되지 않도록 하고 비사건 부서와 외부기관이나 교육기관 파견을 합쳐 5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했다.

퇴직자는 사건과 관련해 현직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위는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건과 관련한 사적 접촉을 감시하고 적발시 현직자는 중징계, 퇴직자는 공정위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당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얻어 10년간 재취업 이력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시하고,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그동안 법 집행 권한을 독점했고 이를 행사하는 어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근본 이유"라며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등을 통해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인이나 민원인이 다른 구제수단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공정위에 신고, 민원이 집중되는 역효과도 있다"며 "공정위 권한을 형사, 민사 등 다른 수단으로 분산해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하고 공정위가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방안 및 리니언시 제도 실효성 유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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