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면적 전 국토의 0.8%…혁신성장 등 지원

사회적기업·영세소상공인에는 6천800억대 사용료 등 감면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국유재산 유휴부지의 개발, 활용을 본격화한다.

혁신성장과 관련된 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토지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기업이나 청년친화기업,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사용료도 파격적으로 깎아준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19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유재산 활용, 개발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반 조성과 관련된 토지개발을 본격화하고 도심 노후청사 개발을 통한 혁신거점시설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치부지 및 사용특례 지원,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벤처창업공간 조성 등이 추진된다.

전체 국유재산 중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일반재산 803㎢가 개발, 매각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국토의 0.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토지개발 사업은 경제기반형, 신산업형, 사회복지형으로 유형을 분류해 추진한다.

부산 강서구 원예시험장, 대전 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 등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지구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테헤란로 인근의 과거 KTV 부지는 서울시,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로 운영한다.

7층 건물 중 1~2층은 당초 계획대로 수익시설이 들어서고 3~6층은 청년들의 공유오피스 공간으로 사용한다. 7층은 서울시가 청년혁신지원 허브로 활용한다.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혁신성장 거점 조성도 계속 추진된다.

현재 송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첨단 ICT 보안 클러스터로 조성 중이고 국립서울병원은 종합의료복합단지로 개발 중이다.

청년·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연합기숙사 부지로 사용하는 국유지를 적극 제공하고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추진 시에도 공익목적의 임대주택이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사회적 가치 제고 차원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 임대료 감면도 대폭 제공된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2.5%로 낮추고 매각대금도 5년간 분납을 허용한다.

청년친화기업은 사용료율 감면과 함께 국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도 허용하고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사용료율을 1%까지 인하한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율을 1%대로 낮춰주고 사용기간을 현행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더 늘려준다.

영세 소상공인에는 국유재산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사용료율 3% 적용 확대, 매각대금분납기한 연장(3→10년)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상인조직이나 소상공인 상점가 인근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빌려주고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이런 사용료 감면 등으로 내년 지출될 예산은 총 6천877억 원으로 책정됐다.

그 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변상금 징수제도를 개선해 일부 상환하더라도 변상금이 먼저 소멸하도록 우선순위를 바꿔주고 확정부과 후 체납상태인 경우에도 변상금의 징수유예와 분납을 허용한다.

정부는 공유서비스플랫폼 구축과 국유재산상담 통합 콜센터 설치로 국민이 국유재산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 회계와 기금별로 나뉜 국유재산은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으로 분류해 통합 관리하고 5년 단위 총조사를 정례화해 유휴 행정재산을 최소화한다.

매각은 처분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최소화한다. 올해 매각 예정인 국유재산 면적은 13㎢로 파악됐다.

정부 부처의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도록 용도 폐지 시 3년 이내 사용 예약할 수 있는 '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하고 e나라재산을 통해 5년 이내 유휴재산 활용계획을 관리한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혁신성장, 사회적 가치,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이 이뤄지도록 국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의결된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국유재산특례지출서(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된 뒤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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