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정부가 국책은행의 명예퇴직제와 임금피크제를 대수술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퇴직금을 잔여급여의 95%로 올려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직원과 명예퇴직자간 급여 차이를 거의 없애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를 통해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예산과 인력 여유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도를 '4년간 총 280% 지급'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21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의 명예퇴직금을 임금피크제 기간에 받을 급여의 95%로 인상하기로 했다.

명예퇴직금을 임금피크제 기간에 받을 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 명예퇴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책은행 임금피크제는 4년간 매년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해 연봉의 70%씩, 총 280%를 지급하는 것으로 통일한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해 연봉이 1억 원인 국책은행 직원이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4년간 7천만 원씩 총 2억8천만 원을 급여로 받는다.

이 직원이 퇴직을 선택하면 임금피크제 기간에 받을 급여 2억8천만 원의 95%인 2억6천600만 원을 명예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명예퇴직제와 임금피크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청년층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국책은행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책은행 직원은 기재부가 1998년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마련한 지침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 시 잔여 급여의 절반 이하만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를 택할 경우 산은은 5년간 직전 연봉의 총 290%, 수은은 4년간 200%, 기은은 3년간 195%를 주는데,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이 급여의 45%를 퇴직금으로 받는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 직원 중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항아리형 인력 구조가 고착됐다.

국책은행 고위 관계자는 "신규 고용을 늘리고 싶어도 퇴직금이 시중은행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 인력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책은행과 달리 시중은행은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퇴직을 신청하면 임금피크 기간 급여보다 많은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 대상이 된 시중은행 직원 상당수가 명예퇴직을 신청한다.

명예퇴직 활성화로 예산을 확보한 시중은행들은 올해 채용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책은행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 퇴직금 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길도 열어 놓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퇴직금 관련 규정을 개정해 명예퇴직 시 정해진 퇴직금 외에 퇴직자에게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책은행을 시작으로 금융 공공기관 전반의 임금피크제와 명예퇴직제 개선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책은행 뿐 아니라 오랜 기간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못해 항아리형 인력 구조가 심화한 금융 공공기관도 명예퇴직을 활성화해 청년층을 신규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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