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윤교 기자 =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진 BMW 리콜대상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개인 과실이 아닌 차량 부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돼 보험료 할증 부담도 없어진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BMW 리콜대상 차량 운전자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다른 자동차와 부딪히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보상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화재, 폭발 등 사고에도 보험 증권에 기재된 한도금액까지 보상 가능하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대규모 자동차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정부에서 별도의 면책 지침이 없는 이상 보험사는 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 차량에 대해 보상해줄 수밖에 없다"면서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도 보상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다만 행정 처벌은 보험과 상관없이 별개다.

자동차관리법 81조 22호에 따라 차량 점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대상 차량이 사고를 유발하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욱 물류정책실장은 "정부 조치를 따르지 않고 운행하다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고발할 예정"이라며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운행중지 명령이 떨어진 기간 중 자동차보험이 만료됐다고 해도 이 역시 정상적으로 만기 연장할 수 있다.

운행정지는 보험처리와 무관한 법적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만기 연장을 거부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기존 자동차보험 약관도 그대로 적용된다.

보험사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약관 자체가 없으므로 보상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자동차사고로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BMW 리콜 사태처럼 차량 부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일 경우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해 소비자 무과실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사고가 BMW 차량 부품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 BMW코리아 측에 구상금을 청구하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BMW 측으로부터 모두 돌려받게 된다. 이 경우 보험처리가 안 된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BMW코리아는 지난 20일부터 리콜을 시작했다. 리콜대상은 42개 디젤 차종 총 10만6천317대로 수입차 리콜 사상 최대 규모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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