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안을 다 담으려 했으나, 법체계의 정합성과 합리성 제고 차원에서 일부 과제는 수정·보완이 불가피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관련 당정협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는 과제는 장기과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상법, 세법 등 역할 분담이 필요한 과제는 합리적 수준에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말 출범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2차례와 분과회의 21차례를 거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하고 지난달 말 공정위에 권고했다.

특위는 민·관합동위원장(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과 민간전문가 21인의 위원 등 총 23인으로 구성됐다. 특위 산하에는 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 등 3개 분과위원회가 있다.

공정위는 특위의 최종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달 말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며 "먼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모토 아래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그는 "둘째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며 "21세기 한국 사회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정위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셋째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개편"이라며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법이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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