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성담합과 관련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최대한도를 2배 상향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관련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정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취지 아래 집행권한을 검찰과 법원 등으로 분담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며 "가격답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답합에 대해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특성상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그 일환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최대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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