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성담합과 관련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최대한도를 2배 상향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관련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정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취지 아래 집행권한을 검찰과 법원 등으로 분담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며 "가격답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답합에 대해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특성상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그 일환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또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최대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지배구조나 행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면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익편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대상을 확대한다"며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 20%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며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편법적 지배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지주사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벤처지주사 설립을 위한 자산총액 요건을 현행 5천억원에서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마지막으로 공정위 법 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정위 고시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 및 적법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정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토대 위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또 "당정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관련해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향후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제도적·법적 완성을 위해 이미 발의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더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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