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오는 11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監査)'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상장사의 대부분은 감사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삼정KPMG는 2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에서 코스피200에 포함된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 및 모범규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상장사는 단 14개사(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돼야 할 지표가 언급되긴 하나 단답형으로 응답하거나 일부 누락된 중간수준의 운영실태를 보인 곳은 17개사(9%)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형식적으로만 공시해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의미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상장사의 85%(169개사)로 집계됐다.





<코스피200 기업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보고서 조사결과 (※삼정KPMG 제공)>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법률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에 대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된다.

삼정KPMG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상장사(85%)가 외부감사인의 '적정' 감사 의견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수준으로의 상향된 인증은 운영실태보고서, 감사위원회에 의한 운영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회사와 감사위원회는 강화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절차 및 평가방안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저널에서는 최근 감사기구의 활동과 이에 따른 보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삼정KPMG에 따르면 2017년 사업연도 기준 감사기구 1인당 평균보수는 감사위원 4천272만원, 감사 5천576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감사위원 보수의 경우 최근 3년간 약 11% 감소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국내 감사기구 1인당 평균보수 (※삼정KPMG 제공)>

감사위원 및 감사의 의무 설치 대상 여부에 따라 1인당 평균 보수도 감사위원 2.2배, 감사 1.7배 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사외이사 보수 수준은 2017년 기준 15만(한화 약 1억7천만원)~27만(약 3억원) 달러 수준으로 국내 감사위원 평균보수의 4~7배에 달했다.

미국 사외이사와 국내 감사위원의 보수 격차만큼 연간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횟수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국내 감사위원회의 평균 회의 개최횟수는 2017년 5.48회였던 반면, 미국 감사위원회의 평균 회의 개최횟수는 평균 8회 수준으로 조사됐다.

삼정KPMG는 "새 외부감사법에서 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이 강화되면서 요구되는 업무량과 투입시간도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기구의 내실 있는 활동과 역할 제고를 위해 이에 상응되는 적절한 감사기구 보수 산정 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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