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민연금을 자본시장법의 '5% 룰' 예외 적용 대상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경영 참여 목적은 아니지만 건전한 요구를 하는 데 있어 5% 룰이 장애가 될 수 있어 예외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5% 룰은 기업의 지분 5% 이상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지분이 1%포인트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에 국민연금을 5% 룰 예외 적용 대상으로 둘 것을 정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예외 적용되면)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과도해 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그런 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결권 외부위탁 등 몇 가지 장치를 두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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