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대신증권 노동조합과 사측이 4년 반 만에 단체교섭에 합의했다. 그럼에도 노사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진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신증권 사측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는 단체교섭안을 잠정 확정했다. 다음 달 3일 정식으로 단체교섭안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잠정 단체교섭안이 도출됨에 따라, 장기간 이어진 지루한 노사 공방도 합의점을 찾게 됐다. 지난 4년 6개월여 동안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와 사측은 무려 100여 차례 이상 협상을 이어왔다.

노조 측의 요구를 사측이 대부분 수용했다. 노조 업무만 전담하는 전임자를 두고, 노조 전용 공간인 사무실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주 금요일을 캐쥬얼데이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지부 가입 조합원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원과 성과 향상 격려금 150만원 등 300만원도 지급된다. 제1노조는 내달 3일까지 지부 조합원을 확정하고,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대신증권은 증권업계에서 유일하게 복수노조가 결성된 곳이다. 지난 2014년 초 사무금융노조 소속의 제1노조와 상급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대신증권 노동조합' 제2노조가 나란히 결성됐다.

제2노조는 지난 2014년 말 단체교섭을 타결하면서 이미 격려금 등을 수령한 바 있다. 이 당시 노조에 가입하는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단기간에 노조원을 200여 명 이상으로 늘리기도 했다.

이에 제1노조는 제2노조에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1노조의 협상력을 약화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단체협상안 체결을 통해 제1노조도 같은 조건에서 노조원을 모집하게 되면서, 사측과 노조의 갈등도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럼에도 아직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신증권이 그동안 2개의 노조와 따로 소통하면서 사측과 노조에 모두 정신적, 물리적 피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한 노조의 합의 결과가 다른 노조의 협상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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