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지주사들이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로 속속 이관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외부감사인의 선임 권한을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감사위원회에 위임했다.

경영진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을 승인하며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던 감사위원회가 이제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해임을 요청할 권한이 생겨 그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치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의 하나로 회계법인이 영업 중심의 사업 관행에서 벗어나 감사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외감법을 손봤다.

특히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가 취약한 만큼 외부감사인이 효과적인 경영진 견제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영진이 선임해온 외부감사인을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가 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외감법 개정안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한금융을 시작으로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KB금융지주는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관련 정관을 변경하고 현재 감사위 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하나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 역시 정관 변경을 위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그간 오랜 시간 특정 회계법인에 의존해온 금융지주사들이 외부감사인을 변경할지도 관심사다.

신한금융은 지난 2002년부터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했다.

하나금융은 한영회계법인에 2005년부터 맡겨왔다.

KB금융은 200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을, 농협금융은 2014년부터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뒀다.

국내 4대 금융지주사의 외부감사인 계약은 모두 2019년 말에 종료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칫 외부감사인이 친(親) 경영진 성향을 가질 수 있어 그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품질도 끌어올리자는 게 목적"이라며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회계 부정이나 감사 부실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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