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업종별 카드수수료 개편 등 카드수수료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통해 경영상 비용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최대 1.2%포인트를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0.5%포인트 수수료를 낮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포인트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 조정하는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일자리안정 자금은 내년에도 지속 지원할 것이라며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해 1%포인트 금리 인하를 한 특별대출 2천억 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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