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공단이 보수규정을 어기고 급여와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기관운영감사 공개문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임직원이 2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한 달의 연봉 월액 전액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근속 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퇴직한 달 근무 일수가 15일 미만인 임직원 27명에게 총 1억24만3천792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공무원연금은 연수와 국내외 교육파견 직원이 1년간 실제 근로에 종사한 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미사용 연차휴가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 직원 53명에게 총 1억5천328만9천620원을 더 줬다.

또 연장근로를 한 직원에게 시간 외 수당을 줄 때는 실제 연장 근로 실적을 확인한 후 지급해야 하는데도 직원이 소속 부서장에게 연장근로를 신청하기만 하면 실제 연장근무나 실적을 확인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했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은 실제로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 63명에게 1억5천158만5천401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사학연금은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기간인 1년보다 긴 2년 이내로 정했다.

그 결과 사학연금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직원 7명에게 총 4천868만4천360원을 더 줬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직원들에 대해 실제 근로 기간에 비례해 연차수당을 부여하고 수당을 주기로 했다.

또 연장근로 실적 관리를 철저히 해 규정에 맞게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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