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일 태풍 '솔릭'의 북상에 대비해 소속·산하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건설현장 특별관리 및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국토부는 각 건설현장이 타워크레인 추가 고정 등 태풍 대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공공 발주공사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한 작업이 아니면 태풍경보 발효 시 공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광역지자체가 해당 지역 민간건설현장의 태풍 대비 준비상황까지 챙기고 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태풍은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중지 등을 포함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강풍에 대비해 전도 위험이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추가 고정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로 확보, 비탈면 덮개 설치 등의 조치에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부로 하천, 도로, 철도, 항공 등 분야별로 비상근무체계를 조기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수해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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