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결제 수수료 '제로(0)'를 표방하는 지자체들의 페이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오는 12월 '서울페이'를 도입할 계획인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남도와 부산시, 인천시, 전남도 등도 QR코드 간편결제 플랫폼인 제로페이의 시범운영을 검토 중이다.

간편결제 서비스의 한 종류인 제로페이는 QR코드 기반의 계좌 이체 방식을 활용한다.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찍으면, 은행을 통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주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구조다.

기존 신용카드의 결제와는 달리 카드사와 밴(VAN)사 등을 거치지 않는 만큼,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현재 카드수수료 비용은 결제액의 최고 2.3%에 달한다.

또한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나 은행들도 결제 및 송금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만큼,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은 한층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인 점도 향후 제로페이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현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각각 15%, 30%에 그친다. (산업증권부 정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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