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비롯해 편법 상속 및 증여 혐의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와의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자본, 재산, 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면서, 역외탈세와 부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조세범칙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강력해진 의지와 더불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 관련 절차를 일부 개선하기도 하였다.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탈세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시작하는 유형과 일반세무조사로 시작했지만, 탈루 혐의가 드러나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중심으로 최근 변경된 절차 규정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1) 장부 등 일시 보관 요건 신설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형식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2017년 이전에는 장부 일시 보관에 대한 요건이 별도로 없었으나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게 되더라도 납세자가 반환 요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2)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

일반세무조사로 시작해서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 조사 전환 여부를 검토하며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기준은 조세포탈 혐의 금액 또는 혐의비율이 아래 표에 해당하거나,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다.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 금액 또는 혐의비율>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17호) 참고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 납세자 출석 가능

위의 표에 해당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조사범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며, 조세포탈사건회의의 경우 6명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다. 조세범칙조사 전환에 찬성이 3명, 반대가 3명이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한다. 이전에는 조사담당자만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었고,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절차 규정 개정으로 납세자도 조세범칙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진술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납세자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은 물론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부당한 처분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과세관청도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도 있겠다. (법무법인 율촌 문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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