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경쟁입찰을 해놓고도 정작 합리적인 이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9일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 ㈜화신에 시정명령, 3억9천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신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동차 부품제조를 위한 신규 금형 제작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면서, 총 40건의 입찰에서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인하 협상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경쟁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관련법에서 금지할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빼앗는 전형적인 불공정행위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화신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법 위반금액이 적지 않고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 위반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해 부당 대금 결정·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외에도 대기업의 1차 협력사나 중견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co@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