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조항 확대와 대리점의 단체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 관련 4법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 간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이 큰 대기업-중소기업, 원사업자-하도급사업자 등 소위 갑과 을이라 일컫는 거래관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보복조치금지, 과징금 등의 조항을 확대 적용해 법의 과소집행 문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구매 강제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대리점법'의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해 불합리하게 대금을 감액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이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또 '가맹사업법'에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행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함은 물론 기존에 없던 보복조치금지 조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해 법의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할 근간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갑을 거래관계 시 유사하게 나타나는 갑질 유형을 분석해 이를 제한하는 조항을 관계법에 확대 적용해 구조적 피해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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