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월 1만1천원의 통신비 감면안을 신설하고, 저소득층은 1만1천원 추가 감면키로 했다.
약정 기간인 적용되는 요금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할 예정이다.
다만 이동통신사는 이미 할인율 20%를 토대로 고객과 약정을 맺은 만큼 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안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르면 9월 중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릴 방침이다.
데이터 요금부담을 줄이고자 공공 와이파이(Wi-Fi)를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가입자 중에서 약 11% 이상이 사용하는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지난 7일 알뜰폰 업체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망을 도매로 제공받을 때 지불하는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오는 2018년 9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알뜰폰 업체의 전파사용료 감면 효과가 알뜰폰 이용자의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지원금 상한은 33만원이어서 할인폭이 요금할인에 못 미쳤다. 이통사가 당장 매출 타격이 큰 요금할인으로 가입자가 쏠리는 것을 막고자 지원금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해 고가 단말기의 가격 투명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통해 통신시장 투명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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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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