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 글로벌 법률자문사 데커트가 채권퉁 참가자들에게 관련 법규를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데커트는 "채권퉁 개통을 시장이 환영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장애물이 있다"고 말했다.

데커트는 해외 투자자들이 채권퉁 프로그램이 지역 규제와 양립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채권퉁의 각 단계에서 누가 자산을 보유하는지에 대한 지역 법규가 채권퉁 규정과 반하지 않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데커트는 이어 "채권퉁 접근을 허용하는 법률과 법률의 부록을 꼼꼼히 봐야 한다"며 "법률 조항이 잠재적으로 채권퉁 거래의 국면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데커트는 전자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채권퉁이 채권 거래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또 다른 고려 요소라고 덧붙였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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