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보유주식 대부분을 처분해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같은 해 4월 중국원양자원이 차입금을 미상환해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통지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시해 주가를 떨어뜨렸다. 특수관계인 B사가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더 많은 우호지분을 확보하게 하는 목적이었다.
A씨는 또 2015년 1월 지급보증 목적으로 보유주식 500만주(5.31%)에 대해 근질권설정계약을 했는데도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3년 1월에도 본인이 소유한 중국원양자원 주식 60만주(0.80%)가 줄었는데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 피해를 불러오는 불공정거래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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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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