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명시와 하남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HUG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HUG는 지난해 3월 말부터 고분양가 사업장을 차단해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꾀하고자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시행 중이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당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및 광교 택지개발지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해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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