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많은 것은 상수…관련 당국이 판단할 문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제공되는 세제혜택이 과하다며 혜택을 줄일 것을 시사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토부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제도로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면서 임대주택 등록시 세제혜택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했다.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2019년 소득분부터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 과세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큰 폭으로 경감된다.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이 크게 확대(50%→70%)되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과 세율인상,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과세(0.3%포인트)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

대출도 '가구당 1건'이라는 제약 없이 집값의 70~80%까지 받을 수 있어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

김 장관은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와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8년간 매매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물이 잠긴다는 지적에 대해선 "거래할 물건이 많은 것도 긍정적이나 집 없는 사람의 주거 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집이 없는 60%에게 안정적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주거정책"이라고 변호했다.

그는 청년우대 청약통장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한 데 대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대로라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들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서 청년우대 청약통장을 이용할 수 없다.

김 장관은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년이나 3년 후에 세대주로 독립한다고 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또 부모가 무주택자면 무조건 가입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유동성이 많은 것은 상수다. 그것은 관련 당국이 판단하는 것이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급대책을 발표한 게 있었고, 공시가격 현실화하는 것을 하면 많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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