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증권사들이 새로운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마련한 가운데, 불완전 판매를 직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려는 사측의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완전 판매로 판명되면 직원들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조항도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을 사규에 반영했다.

이에 대신증권, KB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의 증권사가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투자자들에게 고지했다.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점과 민원 처리 과정 등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영업행위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데 주 목적을 뒀다.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는 성과 보상 체계에 불완전 판매 건수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판매 실적뿐만 아니라 판매 프로세스의 적정성 등을 실적에 반영해 불완전 판매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불완전 판매 등으로 고객이 거래를 철회했을 경우 판매 직원에게 제공된 금전적 보상을 환수하기로 하고, 상사가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요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증권사 직원들은 회사 측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새로 반영된 윤리준칙만 보더라도 불완전 판매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려는 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A 증권사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등으로 고객과의 민사 소송 등이 불거지면 회사는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특정 프로모션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B 증권사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현장점검, 교육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회사가 정책적으로 사모 상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직원만 희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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