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임지원 금융통화위원이 특정 주식을 보유한 채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금통위원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금통위원이 특정 회사의 금융자산을 소유해 논란이 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은법 개정 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5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임 위원은 취임일인 5월 17일 기준으로 약 72억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이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JP모건 주식 6천486주(약 7억9천만 원)다.

임 위원은 취임 후 5월과 7월 두 차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상장 보유주식을 금감원장 취임 직후 전량 매각한 것과 대조된다.

임 위원이 주식을 모두 처분한 시점은 지난 7일이다.

공직자윤리법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내 주식을 3천만 원 이상 보유할 경우 백지신탁을 하거나 임명 한 달 내 처분하게 되어있다.

법에 따르면 임 위원의 해외주식 보유는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JP모건이 한은의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인 데다 해당 기관이 한국 채권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이해 상충 논란이 있다.

금통위원의 재산과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한 금통위원이 임기 중 동부제철 회사채를 2억 원어치 사들이면서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당시 재직했던 다른 금통위원들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은행채, 캐피탈채 등을 대거 투자하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함준호 전 금통위원은 임기 동안 물가채를 보유하기도 했다. 그는 물가채 11-4호 3억 원어치를 보유했다.

그는 금통위원이 물가채를 보유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는 지적에 "금통위원 선임 이전부터 장기간 보유해왔으며, 매각할 경우 오히려 통화정책과 관련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해왔다.

시장참가자들은 금통위원의 도덕성이 수차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제도가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금통위원은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에 채권 보유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금통위원의 재산과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라면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통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시장 관계자 역시 "금통위원의 신뢰 저하는 금통위 전체의 신뢰성과 연결되는데, 이런 이슈가 처음이 아니라면 한은이 적극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시장 관계자는 "금통위원의 주업이 물가와 경기를 연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 남들보다 정보도 더 많이 갖고 있다"며 "JP모건 주식 보유보다 물가채 보유는 더 비판받을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결정자가 채권을 갖고 있는 건 금리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어서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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