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바이오·제약회사 관련 시장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상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와 식약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바이오 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유의 안내나 주식 이상거래 심리 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받은 바이오·제약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해 의약 당국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식약처는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해 상시 교류하되, 단순 설명정보나 긴급 사항의 경우 관련한 기관과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직접 질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허위나 과장 신약 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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