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대호에이엘에 검찰 통보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5일 제16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대호에이엘에 과징금 2억6천74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이외에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롯데칠성음료㈜에 과징금 1억540만원을 부과하고 ㈜인포마스터에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평창철강㈜은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증권발행 제한 6개월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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