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부동산시장이 휴가에서 복귀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나 홀로 과열 양상을 띤 서울 아파트 시장을 두고 임대주택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부처 간 이견을 빚고 있는 부동산 세제 대책의 교통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른바 똘똘한 1채를 노린 갭(Gap)투자자를 겨냥해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가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이날 휴가에서 복귀한 김동연 부총리에게 그동안 있었던 부동산 대책 논의 사항을 보고한다.

김 부총리 휴가 기간에 있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등록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조정 발언,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2년 거주에서 3년 거주로 강화하는 방안, 일시적 1주택자의 주택보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 쟁점에 대한 부처별 입장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장관을 필두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과세강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동안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부처 수장이 자리를 비운 데다 주택문제는 수급으로 풀어야 한다는 시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 시장 과열을 누르기 위해 세제에 손을 대다 등록임대사업자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훼손할 수 있는 것도 기재부가 신중한 이유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양도세 혜택이 없을 경우 등록임대사업자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보다 자산가치 보존율이 낮아 등록 유인이 없었다.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를 중과세하거나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적용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경우에만 근소한 차이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유리했다.

















일부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보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합계액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범위가 확대되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gap)투자의 수익률이 떨어진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소득주도성장특위 출범식 참석이 예정돼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방향 제시가 예상된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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