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매월 16일이 되면 A씨는 주식 계좌에 돈이 입금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는다. 증권사 주식대여 서비스에 가입하고, 받는 수수료다. 월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나 가만히 앉아서 매월 생기는 돈이 쏠쏠하다. 빌려준 주식이 공매도 용도로 쓰인다니 찜찜하긴 해도 장기 투자할 계획이므로 길게 보기로 했다.

퇴근길에 주식 대여서비스가 체결됐다는 메시지를 받은 B씨.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 때 대강 훑어보고 체크하는 과정에서 주식대여서비스에 동의한 결과 보유중인 주식이 대여됐다는 말이었다. 약세장에서 주가 하락으로 속이 상했는데 몇만원이라도 받으니 공돈이 생긴 것 같다.

증시에서 공매도 우려가 지속하고 있지만 약세장에서도 주식을 빌려줘 돈을 버는 투자자들의 역발상 투자가 눈길을 끈다.

주식대여 서비스란 보유중인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대가로 받는 것이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대차거래 잔고는 금액기준으로 72조원을 웃돌았다. 지난 8월에 68조~69조원대였으나 점점 늘었다.

주식대여 약정에 동의한 투자자들의 대차풀 규모도 지난해 대비 늘었다.

현재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 주식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증권사들의 대차풀 규모는 지난해 대비 8~20%가량 증가했다.

대여 수수료율은 연 세전 0.1%~5% 수준이다.

구하기 쉬운 주식을 수수료율이 낮지만 희소성이 있거나 수요가 폭증한 주식의 경우 예금 금리보다 수수료율이 높다.

특히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바이오종목 수수료율은 최대 10%까지 높아졌다고 증권사 관계자들은 귀띔했다.

그럼에도 공매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어 증권사들은 주식대여 서비스를 대놓고 내세우지는 않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보유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식이라 이용 고객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공매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많아 주식대여 서비스에 대한 오해도 적지 않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세율도 높다.

기타소득세 22%를 원천징수한 후 입금된다.

기타소득이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주식 대여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15.4%(주민세 포함)가 부과된다.

주식을 빌려주더라도 실시간 매도가 가능하다. 대여 중지와 상환요청도 가능하다.

대여주식에 대한 배당이나 유무상증자도 받을 수 있다. 단, 의결권이나 주식매수 청구는 제외된다.

최근 맥쿼리펀드 관련 공방에서 대차거래로 인해 주식대여를 해 준 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행사 기준일의 4영업일 전까지 대여회수 신청을 해야 한다.

일부 증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증권의 한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리테일고객에 대차 물량을 상환해 매수청구권이 보존되도록 하고 있다"며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확인된 고객의 물량만 예외적으로 대차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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