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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경기도는 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6천억 원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체납자와의 전쟁-지방세를 확보하라!>편에서는 지방세의 중요성과 함께, 지방세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5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숨긴 재산 발굴 등을 통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밝혔다. 차량을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는 도로 유지 및 보수와 공공시설물설치 등의 지역 공공서비스에 사용되는 세금으로, 고액·상습 체납자가 늘어나면 그 피해는 성실히 납부한 도민에게 돌아간다.

 경기도는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체납자들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납세할 능력이 충분하지만, 납세를 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도는 광역체납기동팀을 꾸려 체납 처분 활동을 하고 있다. 납부 독려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재산·신용조회, 현장 확인 등으로 사전조사를 한 뒤 숨긴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택수색을 시행한다.

 가택수색으로 찾은 귀금속, 채권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며, 납부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압류품을 공개 매각하고 그 판매금을 지방 재정으로 환원한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7월 초, 압류품 공개 매각을 통해 2억5천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앞으로 매년 2천 도백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선발하고 체납징수기법을 개발하는 등 지방세에 대한 강력 징수를 이어나간다. 다만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방안’을 마련해 분납 유도,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식(GSEEK) 캠퍼스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으로 제작한 <체납자와의 전쟁-지방세를 확보하라!> 편에서는 지역의 중요한 세원인 지방세의 확보를 막는 고액·상습 체납자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경기도가 어떤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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