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 임직원책임종합공제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임직원책임종합공제는 임원 개인이 경영활동상 문제로 부담하는 임원배상책임과 건설회사 종업원의 회사 공금횡령이나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업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해와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단체신원보장으로 구성된 상품이다. 지난해부터 임직원책임종합공제 상품개발을 시작해 리스크관리를 위한 재보험사 협의, 국토부 상품인가 등 상품 출시 준비를 마쳤다.

건설공제조합은 "임원배상책임공제에 대해 소액주주 등에 의한 주주소송, 집단소송 등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국내 건설회사의 해외진출 확대와 외국인의 직접투자 증가로 인한 대형 소송위험 등으로 인해 임원 개인의 배상책임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며 "임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단체신원보장은 종업원이 직접 가입하는 신원보증보험과 유사하지만, 종업원 금융사고의 규모가 크면 신원보증보험의 보상금액으로는 피해복구에 한계가 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금융사고 발생 시 발주자,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에도 피해가 확산하는 점에 대해서도 단체신원보장이 유리하다.

건설공제조합은 앞으로 가입이 늘면 공제료를 더 인하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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