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 공개시장운영기관 선정 보고 회의는 참석 안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이 임지원 금융통화위원의 JP모건체이스 은행의 주식 보유를 알면서도 지난 7월 JP모건을 공개시장운영대상기관에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JP모건과의 이해 상충 가능성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JP모건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한은의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한은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한 시점은 지난 7월 19일이다. 임 위원이 주식을 모두 처분하기 전이다.

JP모건은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모집과 증권 단순매매,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기관으로 동시에 활동하고 있다.

JP모건은 공개시장운영대상기관이 만들어진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한은 공개시장운영규정 2조에 따르면 한은 총재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공개시장운영과 관련한 거래를 행할 대상기관을 선정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총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기관 중에서 일부를 상대로 증권 매매와 대차, 통안증권 발행·환매를 수입·중도 해지할 수 있다.

총재가 공개시장운영대상기관을 선정한 후 금통위에는 사후적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다.

한은은 규정에 따라 실적 등을 중심으로 대상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 위원이 JP모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해 상충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공개시장대상기관을 연장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위원은 이번 공개시장대상기관을 금통위에 보고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은 법적으로 임 위원의 주식 보유나 JP모건의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이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해 상충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공개시장선정기관 규정에 맞춰서 실적에 따라 대상기관을 선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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