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택 전셋값 하락과 공급물량 증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고자 HUG의 전세금반환보증과 공단의 임대차분쟁조정 등이 협력하는 방식이다.

향후 전세금반환보증금 가입 고객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임차권등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HUG는 주택도시금융의 중추기관으로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와 정책사업을 선도하는 기관이고 대한법률구조 공단은 법률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전담하는 곳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의 노하우와 공단의 전문성을 활용해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을 법률적, 금융 제도적으로 촘촘하게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것이다"고 전했다.





<HUG-대한법률구조공단 MOU(이재광 HUG 사장(오른쪽),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 자료: HUG>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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