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상에게 외상 기간 동안의 신용을 공여해주는 주체가 매입은행 또는 개설은행인 경우 이를 뱅커즈 유산스(Banker's Usance)라고 한다.

유산스(Usance)란 거래 관련 일반적인 외상거래를 뜻한다.

이자 부담의 주체에 따라 수출상이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이면 쉽퍼스 유산스(Shipper's Usance)라고 부른다. 이와 달리 수입상이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이면 뱅커즈 유산스라 한다.

뱅커즈 유산스는 환어음의 인수지역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된다.

해외 유수한 은행이 인수하게 되면 오버시즈 뱅커스 유산스(Overseas Banker's Usance)다. 해외의 인수은행이 인수금융을 공여, 수출상은 일람출급 조건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반면, 국내의 개설은행 등이 인수하게 되면 도메스틱 뱅커스 유산스(Domestic Banker's Usance)다. 신용장 개설은행이 인수금융을 공여하고 마찬가지로 수출상은 일람출급조건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이처럼 뱅커즈 유산스는 수입자가 이자를 부담하고 수출자는 이자를 내지 않으므로, 신용장 내용에 이자를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문구와 수출자는 일람출급방식(at sight basis)으로 네고해도 된다는 문구가 삽입되게 된다. (산업증권부 윤성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