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증권사들이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인수단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금리와 가격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인수단이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비교적 싼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 판매 수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회사채 발행 주간사나 인수단의 경우 발행시장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다.

증권사들은 다만 주간사를 포함한 회사채 인수회사가 다른 기관투자자와 같은 자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은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도 금리는 제안하지 않고 물량만 제안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채를 배정할 때 인수단은 가장 높은 금리를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달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제안한 투자자가 우선권을 갖고 높은 금리에도 물량이 남아 있을 경우 인수단이 가져갈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물론 인수회사가 높은 금리를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인기 있는 회사채의 경우 배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발행시장에서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규제만 풀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높은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면 다른 기관과 경쟁하는 상황도 될 수 있다"며 "대표 주간사가 원칙을 가지고 물량 배정을 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업계의 이러한 주장을 취합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금리 제안 배제 외에도 인수단이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의 규모도 제한토록 하는 등 금리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