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롯데제과가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며 롯데지주에서 해외 제과법인 3곳을 넘겨받는다. 이는 해외 제과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향후 롯데제과는 베트남과 인도법인 등 다른 해외 제과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롯데제과, 현물출자 방식 유상증자…해외 제과법인 3곳 받는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3천486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발행가액은 15만7천904원이며 220만7천615주가 새로 발행된다. 납입일은 오는 12월 20일이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4일이다.

이번 유상증자에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지주가 참여한다. 롯데지주가 라하트(Rakhat JSC), 길리안(Lotte Confectionery Holdings Europe), 콜손 (Lotte Kolson) 등 해외 제과법인 3곳을 현물출자하고, 롯데제과는 그 대가로 롯데지주에 신주를 발행한다.

이번 유상증자는 예견된 것이라는 평가다.

롯데제과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며 대규모 유상증자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3월 13일 송고한 '롯데제과, 신주인수권 정관변경 추진…이유는' 기사 참고)

당시 롯데제과는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할 수 있었다.

롯데제과가 이번 유상증자에서 220만7천615주를 새로 발행하는데,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한다.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이번 유상증자를 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 해외 제과사업 경쟁력 강화…베트남·인도법인도 받을 듯

이처럼 롯데제과가 해외 제과법인 3곳을 넘겨받는 것은 해외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는 각각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하고 롯데제과 투자부문(롯데지주)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제과는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됐고, 투자부문은 롯데지주가 됐다.

그 결과 롯데제과 영업기반이 축소됐다. 롯데제과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법인이 롯데지주로 넘어간 탓이다.

롯데 관계자는 "이번에 롯제지주가 롯데제과에 넘기는 해외법인은 원래 롯데제과가 운영하던 곳"이라며 "이번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는 해외법인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롯데지주가 같은 방식으로 롯데지주에 남아있는 해외 제과법인을 롯데제과에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법인은 인도법인(Lotte India), 베트남법인(Bibica), 중국법인(Lotte China Food) 등이다. 다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후폭풍'으로 롯데가 중국사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서 중국법인의 현물출자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경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롯데제과가 이번에 받는 해외법인 3곳은 롯데제과가 들고 있던 해외법인 순이익의 96%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며 "베트남과 인도법인도 롯데제과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 규모는 작다"고 분석했다.





<롯데 심볼. 롯데 제공>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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