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폐쇄신탁)이란 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외국에서는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로 불린다.

백지신탁 대상자는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이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주식과 관련된 공무원은 4급 이상 공직자까지 포함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해당 공직자는 자신과 직계존비속이 보유 중인 3천만원 초과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화해야 한다.

신탁 금융기관은 60일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해야 하며 이로써 변경된 자산은 당사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5년 11월 백지신탁 제도가 도입됐다.

지난달 5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바른미래당 안철수 의원은 당선시 자신이 보유한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안 후보가 보유한 안랩 주식은 186만주로, 지난해 대선에서도 백지신탁 공약을 한 바 있다.

지난 5일엔 임지원 금융통화위원이 특정 주식을 보유한 채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백지신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임 위원은 JP모건 주식 6천486주(약 7억9천만원)를 소유하고 있었고, 5월과 7월 두 차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당시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임 위원의 해외주식 보유는 저촉 사유가 아니지만, JP모건이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인 점과 해당 기관이 한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임 위원은 7월부터 JP모건 주식 처분에 들어갔고, 지난달 7일 전량을 매각했다.(산업증권부 최정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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