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금융감독원은 그간 입법이 요원했던 법안의 처리를 통해 위상이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 불법금융 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의 입법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 법안의 내용과 취지는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 금감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안은 금감원장이 금융실명법상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금감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위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취지란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김종석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금감원의 회계감리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계좌추적권 도입 시 그간 간접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감리 관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회계 분식 적발과 증거수집 능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지난 5월 발의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점쳐볼 수 있다는 전언이다.

금감원이 국회 통과를 고대하고 있는 법안으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도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 집단의 부실이 전체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감원은 건전성 기준에 미달한 금융회사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금융사가 관련 규제를 이행하도록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현재 금감원은 지난달 27일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현장점검에 돌입한 상태로, 이러한 법안 마련 없이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의의가 퇴색할 수 있단 입장이다.

이외에 불법금융 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금감원에 보장되지 않은 신·변종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어서 관련 부서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는 내용으로, 금감원이 팔을 걷고 나선 금융소비자 보호 방침 강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법안의 입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하면서 일부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해지면서 여타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으나, 금감원은 입법화를 위해 금융위에 협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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