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국민연금이 준법지원 내부통제에서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민연금의 상반기 기금운용 정기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단의 팀장급 운용역 A씨는 법률자문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 때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법인을 지정해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국민연금에 입사하기 전 B법무법인에서 근무했다.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에 따르면 A씨는 전 직장과 이해상충관계가 있어 일정 기간 법무법인 지정 업무에 관여할 수 없었지만 형식적으로만 결재에서 제외됐을 뿐 실질적으론 모든 업무에 관여했다.

청탁 금지법 위반 여부 등 수건의 법률자문기관 지정과 관련해 팀원에게 B법무법인을 지정하도록 했고, 해외 프로젝트 법률자문기관 선정 때는 담당 변호사의 평가점수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평가해 법률자문기관을 변경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A씨가 이해상충관계에 있음에도 법무법인 지정 업무에 관여해 인사규정,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징계 조치했다.

준법지원 내부통제 관련 지시 불이행 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투자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직무를 맡은 C씨의 직무대리 D씨는 팀장 운용역 E씨에게 투자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지시했다.

E씨는 그러나 이에 불복종하고 위원회의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해 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번 감사에선 준법지원 내부통제 관련 운용 및 행위 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규정상 기금운용 업무의 중요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점검 범위와 방법, 주기를 설정해야 하지만, 일부 점검 대상을 제외하고는 점검 기한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점검 대상별로 내부에서 정한 점검 기한을 일정하게 지키지 않는 등 시의성 있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이 사안과 관련해 운용 및 행위 점검 주기 등을 포함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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