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2일 저축은행 감사, 준법감시인, 내부통제 담당 직원 등이 참가한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추진 중인 검사·제재제도 혁신방안을 설명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행위 및 리스크 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한다는 하반기 저축은행 검사운용 방향도 안내했다.
또 주요 검사·제재 사례와 저축은행 내부통제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저축은행 스스로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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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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