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으로 신보는 채무자의 유형과 상환 능력에 따라 40%에서 90%까지 채무를 감면해준다.
급여소득자는 미성년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추가로 차감하는 등 채무자의 상환부담액을 줄여준다.
아울러 신보는 실패한 기업이 재창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과 재창업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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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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