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이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원의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들은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A 씨에게 연금재단 자금으로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한화투자증권이 A 씨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14억2천만원, 교보증권은 3억9천만원이다.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3억원과 5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정직 6개월과 감봉 6개월 수준으로 조치했다.

금융위는 또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다.

이어 금감원의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에게는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과태료 2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 투자자, 투자권유대행인 간의 공모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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